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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룸살롱 여성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 씨 등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현직 의사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1. 구속영장 기각: 법원은 향정신성의약품 공급 혐의로 기소된 개업의사 A씨(42)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규훈 판사는 기각 사유로 구속사유가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2. 수색 및 압수 : 해고 전 A씨 자택과 병원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여기에는 휴대폰과 의료 기록의 보안 및 분석이 포함되었습니다.
3. 마약 공급망 의혹: A씨는 서울 강남의 여성 룸살롱 매니저 B씨(29)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기소된 B씨는 이후 현재 진행 중인 연예인 마약 사건에 연루된 배우 이선균 등 다른 사람들에게 이들 마약을 유포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수사범위 확대: 경찰은 2명을 추가 입건해 총 7명으로 늘었다. 명단에는 룸살롱 직원, 또 다른 의사, 방송인 출신 작곡가, 연예계 여직원 등 다양한 배경의 인물들이 포함돼 있다.
5. 내부 조사 및 출국 금지: 내부 조사 횟수가 감소한 가운데, 일부 개인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가 조정되었습니다. 가수 권씨는 수사 협조로 출국금지가 해제됐고, 배우 이씨는 출국금지 기간이 연장됐다.
6.진행 중인 수사: 경찰은 수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이씨의 3차 소환 날짜 등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범죄 수사의 복잡하고 종종 상호 연결된 성격을 강조하며, 특히 유명 인사와 유명 인사가 관련된 수사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공인의 개입은 복잡성과 대중의 관심을 가중시키며, 이는 법률 시스템과 미디어 모두에서 사건을 인식하고 처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당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반드시 수사 종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성하는 의미다.
경향신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63831?ntype=RA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