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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비혼과 출산 저조로 인해 2022년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혼인을 하는 경우 주택 대출, 청약 등이 미혼에 비해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 결혼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출산 가구 주택 지원을 강화한다는 보도 참고 자료를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1. 출산가구 주택공급 2024년 3월 추진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 특별공급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증명되는 경우 특별 공급 자격 부여(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월평균소득 150%·자산 3.79억 원 이하

    공급물량 연 3만호 수준 공급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증명되는 경우 특별 공급 자격 부여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월평균소득 160% 이하(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공급)

    공급물량 연 1만호 수준 공급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 우선 지원*

    * (예시) 신혼부부가 출산으로 3인 가구가 되는 경우 적정면적으로 이주(31~60 → 40~80m2) 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부여(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적용

    공급물량 연 3만호 수준 공급

     

    2.출산가구 금융지원 2024년 1월 추진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수준 상향*

    * (기존) 미혼·일반 6천만 원, 신혼 7천만 원 이하 → (특례) 출산가구 1.3억 원 이하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폭넓은 지원을 위해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를 지원, 기존 대출 대비 주택가액(6 → 9억 원)․대출한도(4 → 5억 원) 상향

    (금리)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 5년 적용(시중比 약 1~3%p 저렴)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최장 15년)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출산하는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이상 상향*

    * (기존) 미혼·일반 5천만원, 신혼 6천만 원 이하 → (특례) 출산가구 1.3억 원 이하

    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를 지원, 보증금 기준 상향(수도권 4 → 5억 원) 및 대출한도 3억 원 적용

    * 자산요건은 기존 전세대출과 동일하게 적용(3.61억원 이하) 소득에 따라 1.1~3.0% 특례금리 4년 적용(시중比 약 1~3% p 저렴)

    국토교통부 안

     

    3. 청약제도개선 2024년 3월 추진

    -공공분양 소득기준완화

    (개선)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 등) 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 적용

    -부부 개별 청약 허용 등 청약기회확대 부부 개별 신청 허용

    (개선) 중복 당첨 시 先 신청은 유효 처리해 청약기회 2회로 확대 다자녀 기준 완화

    (개선) 기준을 낮춰 2자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개선) 청약신청자의 청약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은 배제(청약시점 부부 무주택요건은 필요)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개선)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유리하게 개선(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

    -청년특공(공공지원미간임대) 혼인규제 개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기간(계약, 입주, 재계약) 동안 미혼을 유지하도록 하여 혼인을 막는 불합리 초래 (개선) 입주계약 후 혼인하여도 입주・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조건 금리 한도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존에서 전반적으로 소득 및 금리가 완화된 조건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에 2024년에 조건이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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