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상품명 :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 60개월

    납입금액 : 1천원~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금리 : 취급기간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_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https://www.kfb.or.kr/main/main.php)

    1. 가입대상조건 나이 :

    신규가입일 기준 만 19세~34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계산 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개인소득 미충족

    - 23년 7월 이후 신청자의 경우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여부가 확인됩니다

    - 2022년 소득이 없거나 총 급여 7,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 초과인 경우이며 자세한 소득금액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2022년) 내역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세청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는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를 기준으로 판단

    -주민등록표등본상 청년의 부모, 배우자, 자녀 미성년동생만 가구원으로 인정 성년 형제, 자매 사실혼 관계 동거인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등본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다만, 등본상 파악되지 않는 관계 확인을 위해 그 외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구원최신화는 확정된 가구원이 특정사유에 해당될 때만 진행가능합니다.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가구원 동의

    미성년자(자녀 및 동생)는 가구원으로 인정되지만 가구원동의는 불필요하며 휴대폰(모바일 PC) 또는 공동인증(PC) 본인인증이 모 두 불가한 가구원은 서민금융진흥원통합지원센터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7(서민금융통합콜센터)을 통해 예약 후 방문( 예약 없이 방문 시 동의진행 불가)

    참고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연)

    1인가구 : 42,007,939

    2인가구 : 70,417,836

    3인가구 : 90,605,542

    4인가구 : 110,615,328

    5인가구 : 130,129,524

    6인가구 : 149,191,286 7

    인가구 : 168,060,787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니 않는 자

     

    2. 가입 시 혜택 :

    납입한 금액이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소득+우대금리)

     

    3. 가입 및 심사절차 :

    매월 가입신청-취급은행 앱 (방문 없이 가능)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충족여부 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단계에 맞춰 진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1단계 나이, 개인소득

    2단계 가구원 확정

    3단계 가구원 동의

    4단계 계좌개설

    신청 후 약 3주 가입신사-서민금융진흥원

    익월 초 개설개좌-취급은행 앱

     

    4. 청년희망적금 비교 :

    가입 대상: 가입 대상 나이는 동일하나, 소득요건이 다릅니다. 도약계좌는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부터 가입이 가능한 반면, 희망적금은 3,600만 원 이하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겉으로는 도약계좌가 훨씬 가입이 쉬워 보이나, 도약계좌는 가구소득도 심사하고 2,400만 원 이상일 경우 혜택도 줄어들게 됩니다.

    납입 금액: 도약계좌는 최대 70만 원, 희망적금은 최대 50만 원을 납입할 수 있어서 도약계좌의 규모가 더 크다. 도약계좌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더 적은 금액을 넣고 최대의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희망적금은 소득에 따른 차이가 없습니다.

    만기: 도약계좌의 가장 큰 비판점이 바로 5년이라는 긴 만기다. 중도해지 시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 모두 사라지는 만큼 이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희망적금은 2년이 만기입니다.

    금리: 시중은행 기준으로 기본 금리는 도약계좌가 4.5%, 희망적금이 5.0%다. 두 상품 모두 최대 우대금리가 1.0% 이지만 희망적금은 국민, 신한은행만 1.0%까지 지급합니다. 여기에 도약계좌는 총소득 2,400만 원 이하 가입자에게는 소득 우대금리 0.5%를 더해주기 때문에 금리 자체는 비슷한 편입니다. 다만, 가입시점에 따라 희망적금이 시작된 2022년에는 저금리 시대였고, 2023년에는 금리를 꽤 회복해서 체감 금리는 희망적금이 나은 편입니다.

    지원금: 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이라는 이름의 지원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소득 6,000만 원 이하 가입자의 경우 5년간 125만 원에서 144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매달 입금되는 지원금에도 이자가 붙기 때문에 139만 원에서 16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28만 원에서 36만 원 사이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희망적금은 저축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1년 차에 2%, 2년 차에 4%로 만기 시에 최대 36만 원을 일시에 지급하기 때문에 연평균 최대 18만 원이 지급됩니다. 납입금액이 다르긴 하지만 지원금 자체는 도약계좌가 더 많이 지급됩니다.

    비과세: 모두 비과세입니다. 도약계좌의 경우 지원금에 대한 이자도 비과세입니다.

    일반 적금과 비교: 금리로만 따지면 도약계좌는 최대 금리 기준 2,400만 원 이하는 일반 8.86%, 3,600만원 이하는 8.19% 5년 만기 적금과 비슷하며, 희망적금은 최대 금리 기준 10.49% 2년 만기 적금과 비슷합니다. 지원금은 도약계좌가 더 많은데도 희망적금이 일반 적금 대비 월등한 이유는 짧은 납입 기간과 비교적 적은 월 납입금액 때문입니다. 2,400만원 이하 가입자 기준 월 납입액을 40만 원으로 줄이면 10.19%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원금을 적금 이자처럼 생각해 보면 희망적금 쪽이 훨씬 나은 적금 이율을 보여줍니다.

     

    청년희망적금은 공식적으로는 적금담보대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보대출을 받는 것과 그냥 해약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쿨하게 해약을 선택했을 경우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청년도약계좌는 적금담보대출이 공식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담보대출이 없었다면 해약할 사람들이 담보대출로 분산될 수 있으므로 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은 해약률의 일부로도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공공재정지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거짓된 정보로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https://www.kinfa.or.kr/index.jsp) 및 나무위키

     

    결론적으로 장기적급에 대한 선호 여부에 따라 어떤 상품이 더 나은지가 결정됩니다. 60개월 만기 납입이 너무 길다는 비판도 있어 청년도약계좌가 2024년 2월에 만기 도래 후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경우 청년희망적금의 원금 50*24개월=1200만 원과 이자, 정부지원금등을 합친 금액( 약 100만 원 언저리) 이 약 1300만 원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70만 원씩 18회를 일시납부 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