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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 납입 제도가 무려 41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 한다는 소식입니다. 월 납입 인정액 상향, 소득공제 최대 300만 원소득공제 혜택 확대 등 청약통장 제도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하셔야 혜택을 받으시는데 반드시 도움 될 것입니다.

     

     

    2024년 청약통장 달라지는 3가지
    2024년 청약통장 달라지는 3가지

     

    1.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상향

     

    납입 금액은 매월 최소 2만 원 ~ 최대 50만 원 사이에서 가이밪가 자유롭게 저축이 가능하지만 공공분양주택 청약 시

    월 10만 원 까지만 납입한도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간 청약처축동장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월 10만 원씩 납부하는 것이 좋다 는 말이 있었습니다.

     

    청약통장 월 납입 상향청약통장 월 납입 상향
    청약통장 월 납입 상향

     

     

     

    하지만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액 한도가 10만 원 → 25만 원으로 대폭 상향될 전망입니다

    현재 공공주택 분양 시 1순위 요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2년, 납입 횟수 최대 24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월 납입인정액이 25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기간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연간 300만 원 소득공제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증가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도 늘어납니다. 매월 25만 원씩 청약통장에 저축할 경우 300만 원

    한도를 채워 소득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300만원 소득공제연간소득공제 300만원
    연간소득공제 300만원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라면 연말정산 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 원)

    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청약통장별 청약 가능 유형 및 관리주체
    청약통장별 청약 가능 유형 및 관리주체 (출처 : 국토교통부)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통장의 납입 식적은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예·부금의 경우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통장 가입 기간'을, 청약저축의 경우 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납입 횟수' 및 '월 납입 인정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다만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대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되기 때문에 전환 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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