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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개선하여 최대 4.5% 금리 지원과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내용과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신청방법 등 간단하게 정리해서 시간을 아껴드리겠습니다.
1.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내용
확대 혜택은 시행일인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
주택기준 : 보증금 7억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한도 : 최대 3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최장 10년
2. 연소득 기준 완화
기존 부부합산 9,700만 원 이하에서 1억 3,000만 원 이하로 상향
(자녀 출산과 관계없이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이용 가능)
3.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최대 1.5% (자녀당 0.5%)로 확대되어 소득에 따른 금리 지원 (최대 3%) 및 다자녀 추가 금리지원 (1.5%)을 최대로 받게 되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최대 4.5%의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협약 은행과 대출금리 인하
서울시와 협약 은행 (국민, 신한, 하나은행)은 대출의 가산금리도 기존 1.6%에서 1.45%로 인하
5. 신규대출자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시행일 이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근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에게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3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신규 대출자 한하여 생애 1회 지원 가능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보증료 신청하면 됩니다
6. 한부모 청년 이자 지원 신설
한부모 청년(만 19~39세 이하)은 추가 금리 1% 지원 혜택 신설
2% 금리를 지원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를 지원받으면,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은 최대 3%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