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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합니다 최대 540만원 지원을 받게 되는 희망두배청년통장 지원내용, 신청자격, 신청접수방법, 필요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드립니다.
1. 희망두배청년통장 지원내용
매월 15만 원을 2년 도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합니다.
2. 희망두배청년 신청자격
✅공고일기준 (2024년 5월 20일) 모두 해당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가능)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1989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3개월 이상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근로 종류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기준기간 2023년 6월 1일 ~ 2024년 5월 31일)
✅부모님 (기혼 시 배우자) 소득 연 1억 (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3. 희망두배청년 신청제외
✅신청인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금자 (보장시설 수금자 포함)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군 의무 복무자 (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서울시의 청년수당 도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4. 희망두배청년 신청접수
✅모집인원
✅신청기간
2024년 6월 10일 (월) ~ 20214년 6월 21일 18:00까지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주소지 동주민세터 방문
접수 마감일 6월 21일 (금) 에는 접수처가 혼잡하오니 사전에 미리 신청하세요.
✅필수서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시넝(변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근로증빙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5. 희망두배청년 선발방법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심사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다라고득점순으로 선발
6. 희망두배청년 대상자 발표
✅최종대상자 발표 : 20214년 10월 15일 (화) 예정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확인
✅온라인 약정 참여 : 2024년 10월 15일 (화) ~ 10월 25일 (금) 순차적으로 안내
-선발자 발표 후 10일 이내에 약정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