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2024년 7월 경기도 가족 돌봄 수당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지금 빠르게 경기형 돌봄 수당 내용과 지원범위 지역 신청방법 지원금액 지원조건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만 24~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니다.
아동의 부모들은 조부모나 친인척 등 신뢰하는 양육자를 선호한다는 점과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 존중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친인척형과 사회가족형으로 추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2.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 지원 범위
✅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익척 및 이웃주민
✅신청가능한 시, 군 (13개) :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정부아이 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신청일 기준 부모(부 또는 모 등)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겨주자
3.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 지원 금액
소득기준 없이 지원
1명 월 30 만원 (아동 2명 월 45만 원, 아동 3명 월 60만 원)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4.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 신청기간
2024년 6월 3일 (월) 경기민원 24에서 신청
매월 1~10일까지 신청가능
5.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봄 수행
6.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기간
2024년 7월에서 12월까지
7. 경기형 가족족돌봄수당 신청방법
경기 민원 24 신청
양육자 (부 또는 모 등)만 가능
반응형